디가우저(Trigger)HDD, SSD 메모리, SDHC카드, USB, M-SDHC 완전 삭제 솔루션
Trigger
- 중고PC로 인한 개인정보와 군사 및 수사 정보 유출이 심각 함.
- 개인 및 기업의 중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 및 백업 테이프 미디어 등 다양한 종류들이 폐기처리 시 별도의 관리 방법과 확인 절차 없이 폐기 되거나 또는 기증 되고 있음.
- 최근 중요 정보가 유출되어 다량의 피해가 발생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데이터 저장 매체 영구 삭제 솔루션
보안 사각지대
데이터 저장매체(중고PC) 매각, 기증, 폐기 등
필요성
법적 요건
- 국가정보원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, 2006. 3. 15 시행
- 금융감독원의 [전자금융거래 보안 종합대책, 2005. 9. 20] 폐기 대책 강구
-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군 관련기관 : 2005년 정보보호지침에 폐기 시 처리지침 강화
- 경찰 : 2005년 정보보호지침에 폐기 시 처리 지침 강화
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 완전삭제 필요 경우
- 정보시스템의 사용 연한이 경과하여 폐기 또는 양여할 경우
- 정보시스템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경우
- 정보시스템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반납할 경우
-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 당해 기관이 정보시스템 저장매체를 보안통제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
- 기타 정보시스템 사용자 변경 등으로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국가정보원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
정보시스템 저장매체. 자료별 삭제방법 (시행일: 2007년 3월 15일)
저장자료/저장매체 | 공개자료 | 민간자료 (개인정보 등) | 비밀자료 (대외비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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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로피디스크 | 가 | 가 | 가 |
광디스크(CD, DVD 등) | 가 | 가 | 가 |
자기테이프 | 가, 나 중 택일 | 가, 나 중 택일 | 가, 나 중 택일 |
반도체메모리 | 가, 다 중 택일 | 가, 다 중 택일 | 가, 다 중 택일 |
완전포맷이 되지 않는 저장매체는 가 방법 사용 | |||
하드디스크 | 라 | 가,나,다 중 택일 | 가,나 |
가. 완전파괴(소각. 파쇄. 용해)
비밀이 저장되 플로피디스켓. 광디스크 파쇄시에는 파쇄조각의 크기가 0.25mm 이하가 되도록 조치
나. 전용 소자장비 이용 저장자료 삭제
소자장비는 반드시 저장매체의 자기력보다 큰 자기력 보유
다. 완전포맷 3회 이상수행
저장매체 전체를 '난수' '0' . '1' 로 각각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
라. 완전포맷 1회 이상수행
저장매체 전체를 '난수' 로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
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저장 매체 처리방법
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저장 매체 처리 방법
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에 개인정보를 보관 했던 기록매체의 처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음.
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1절 21조 4항
제21조 (개인정보의 파기)
4항: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4장 (개인정보의 처리). 제16조 (개인정보의 파기방법)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
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1.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: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2. 제1호 외의 기록물.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: 파쇄 또는 소각
-
전자식 방식
-
자동시스템으로
작업 용이 -
삭제 여부 확인 기능
-
자기장 발생 여부
확인 표시 -
작업기록관리
프로그램 -
비상 시
자동 방지기능 설치 -
작업 수량
확인 기능 -
이동 용이
(이동식 커버) -
국정원 검증
-
- 전원(220V±5%)을 사용하는 전자 자기력 방출 방식
- 자동시스템으로 작업용이
- 전원을 공급한 상태(“ON”)에서 시작버튼 한번으로 자동충전에서 소거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짐
- 최대 방출 자기력
-
- 19,000 Gauss
- 삭제 소요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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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기장 메모리: 15초 이내(충전 시간 포함)
- 반도체 메모리: 3초 이내
- 작업 관리를 원활하게 기록관리해주는 프로그램
- 자동방전기능 장착
- 안전을 위해 비상시 고압전류 흐름을 막기 위해서 자동방전기능 설치
- 국가정보원 검증완료 NSPL-2010-017
- 적용 매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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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기장 메모리 : 2.5”, 3.5”,1.8”HDD, LTO, DLT,AIT, 4/8mm DAT, Reels, Audio, VHS, S-VHS, Floppy Disk
- 반도체 메모리 : SSD, USB, SDHC-card, Micro SDHC-Card
- 자기장 발생여부 확인 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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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기장 메모리
Trigger는 전기를 사용해서 전자 자기력을 방출함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제품으로실제 자기장 발생여부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자기장 감지센서에 의해 정상 방출 시 청색램프가 깜박이면서 점멸등이 표시되면 데이터 삭제 완료 됩니다. - 반도체 메모리
메모리 삽입 후 버튼 작동 후 적색램프가 켜지고 2~3초 후 꺼지면 삭제 완료됩니다.
- 자기장 메모리
- 소자 가능 매체 크기
- 75mm (W) X 125mm (H) X 250mm (D) 개인 PC 및 서버 HDD까지 데이터 삭제 가능
- 각종 저장매체 삭제 확인 기능
- 작업 수량 확인 기능(Counter기능 설치)
- 어느 장소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이동 용이
- 장비 무게가 25kg이므로 바퀴가 달린 외장케이스가 있어서 사용자 혼자서도 어느 곳이나 이동이 쉽습니다.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시 외장케이스에 보관 하게 되어있습니다.